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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프로세스/식품위생법 해설26

[식품위생법의 해설] 26.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2) 4) 제조공정  - 제조공정은 가공식품, 식품첨가물만 입력하며, 순서에 따라 코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조공정 및 제조공정코드는 수입식품정보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음  5) 성분/재질 - 성분은 제품에 사용된원재료를신고하고신고하고자 하는 성분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식약처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합성분은 돋보기를 이용하여 등록된 원재료를찾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텍스트로 입력하여 신청하며, 복합성분을 구성하는 원재료를 아래쪽에 부성분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구 및 용기포장은 재질을 신고하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의 재질만 신고합니다. 부위별 재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에 접촉하는 면의 재질에 따라 색상별로 검.. 2024. 7. 12.
[식품위생법의 해설] 25.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1) -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수입신고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하며 신고서 구성은 신고일반, 수입관련, 제품개용, 제조공정, 성분/재질, 한글표시, 화물관리번호, 첨부 검사성적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입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신고 일반  - 기본사항으로 본신고(수입식품 보세창고 도착후 신고), 사전신고(수입신고 도착 5일전 신고 가능, 신고 접수 후 국내 도착한 것이 확인되면 신속통관 조치)로 구분하며, 신고제품 구분은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 구분하여 신고한다. - 수입화주는 판매용의 경우 식품등수입판매업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자 사제조용, 외확획득용 원료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OO제조 업 정보입력를 입력한다... 2024. 7. 9.
[식품위생법의 해설] 24. 식품첨가물 사전 확인사항 *식품첨가물 사전 확인사항 1) 정확한 성분명 및 함량-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지, 사용량이나 사용가능한 품목에 제 한이 있는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경우는 유효성분의 성분명과 함량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제조방법 설명서-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조가공시 사용한 용매와 잔류량을 확인하여 식품첨가물공전의 제조기준 및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용도 및 사용방법- 특히, 식품첨가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식품용(Food Grade)만 식품첨감루로 수입이 가능하며, 수출국에서 공업용 또는 의약품 용도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은 “식품용”으로 수입이 불가합니다.    - 현품 확인 결과 용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조사로 부터 식품 용임을 증.. 2024. 7. 4.
[식품위생법의 해설] 23. 수입 가공식품 사전 확인사항 1)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인지 여부- 제한적 사용원료(혼합 포함)는 원료 배합 시 50% 미만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우무, 글루코만난은 컵모양젤리 등에 사용할 수 없어 n제조가공기준에 맞지 않은 원료등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단, 음료류, 다류, 주류 및 향신료 제조 시에는 제품의 구성 원료 중 제한적 사용원료에 속하는 원료가 1가지인 경우 원료로 사용 가능 -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가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원료인지 여부,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식품첨가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입 신고 시에는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또는 비율만 기재할 수 있음 2) 제조회사 - 제품을 ..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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