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 (법 제41조 및 규칙 제52조, 53조)
1) 영업자(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
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 <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제외>,
식품보존업자, 용기포장류제조업자, 식품접객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2)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3)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
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
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단,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
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4)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됨
5)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교육내용 : 식품위생법령,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
< 교육시간>
1. 기존교육자(영업자와 종업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교육시간 (보수교육)
1)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제외), 식품보존업자,
용기포장류 제조업자, 식품접객업자 : 3시간
2)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시간
3)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3시간
2.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교육시간 (신규교육)
1)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을 하려는 자 : 8시간
2)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제외), 식품보
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영업을 하려는 자 : 4시간
3)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 : 6시간
4)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 : 6시간
* 교육기관 : 법 제4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고시(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1)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식품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
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3)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
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4)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영
제21조 제5호 나목 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 준비 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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