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및 보고 (법 제42조 및 규칙 제56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전자 문서 포함)을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함
* 영업자가 보고를 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식약 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44조 및 규칙 제55조, 57조)
3. 식품소분ㆍ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함)ㆍ운반 업자의 준수사항
1) 영업자 간의 거래에 관하여 식품의 거래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함)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2년 동안 이를 보관(시정명령/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7일)
2)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시정명령/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7일)
3)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
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
※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 가능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함)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
을 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함). 다만, 시ㆍ도지
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음이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
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함.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
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
개월/영업정지 3개월)
⇒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4)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 명
ㆍ제조업 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 포함(시정명령/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7일)
5) 식품판매업자는 별표 16 제5호를 위반한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 금지(시정
명령/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7일)
6)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식품등의 선적서 및 내용명세서(송장)를 그 물품 수입일
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
고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년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등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7) 식품운반업자는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반목적 외에 운반차량 사용 금지(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 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 금지(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9)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 또는 보관 하여
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 금지(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10) 식품판매영업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진열 ㆍ
판매 금지(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11) 이유식 등을 신문ㆍ잡지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에는조제분유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12)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
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그 제품의 수입일
부터 2년간 보관(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13) 식품소분ㆍ판매업자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
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ㆍ가공ㆍ사용ㆍ운반 등 금지
(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14) 식품소분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년간 기록ㆍ보관하여
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식품등)은 6개월간 보관.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 가능
(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15)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하여 식약처장
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기마다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 점검 의무.
다만, 위탁받은 제조ㆍ가공업자가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인 경우, 법 제50조에 따른 우수
등급 영업소인 경우 또는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어린이 식
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인 경우는 제외(영
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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