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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프로세스/식품위생법 해설

[식품위생법의 해설] 13.위해식품 회수 및 이물 보고

by 냥코선생님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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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 및 이물 보고]
가. 위해식품 등의 회수 (법 제45조, 영 제31조, 규칙 제58조, 59조)
1)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 제4항을 위반한 사실 
(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함
2) 식약처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횟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식품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 
75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음
3) 제1항에 따른 횟수대상 식품등·회수계획·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감면
1.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2. 회수계획량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경감
가.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
1)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 
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나.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1)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 
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의 기준>
1. 법 제7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한 식품ㆍ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사항 중 
다음에 해당한 경우
가. 비소ㆍ카드뮴ㆍ납ㆍ수은ㆍ중금속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바륨,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
준을 위반한 경우 
다. 방사능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마. 곰팡이 독소기준을 초과한 경우
바. 패류 독소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ㆍ합성항균제,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아.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 
터 제주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인체에 위해한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차. 주석ㆍ포스파타제ㆍ암모니아성질소ㆍ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시험에서 부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카.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타. 식품등에서 유리ㆍ금속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또는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 발견된 
경우. 다만, 이물의 혼입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져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함
파. 그 밖에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혼 
입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 
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식약처장이 정한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것으로서 유독 
ㆍ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3.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 등에서 위생상 위해우려를 제기하여 식약처장이 사용 
금지한 원료ㆍ성분이 검출된 경우
4. 그 밖에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허용된 첨가물 외의 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나. 대장균검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에 의심이 될 경우
5. 그 밖에 회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섭취함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사항과 같음 
1. 제품명, 거래업체명, 생산량(수입량을 포함) 및 판매량
2. 회수계획량(위해식품등으로 판명 당시 해당 식품등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 산출) 
3. 회수 사유
4. 회수방법
5. 회수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6. 회수되는 식품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하여야 하며,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위해식품 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 없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1. 식품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횟수실적 
2.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나. 식품등의 이물 발견 보고 (법 제46조, 규칙 제60조)
○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 
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 
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 
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약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물 보고 대상>
1) 영업자가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 
(異物)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함
1.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2.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 
약처장이 인정하는 물질
2)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이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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