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등(기구 및 용기포장 포함)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관세청 통관단일 창구(UNI-PASS)에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수입자가 직접수입신고 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신고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식품 신고대행자”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의뢰하여 수입신고를 대행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서에 해당제품을 제조한 제조회사명 및 주소, 원재료명 및 배합비, 제조공정, 한글표시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하며, “수입신고서”는 물품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접수하여 서류 검토 후 검사종류를 선별(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검사)하여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서류검사는 제출된 수입신고서를 바탕으로 원재료, 제조공정등 전반적인사항을 검토하며, 서류검사로 요건 확인 후 제품에 대한 실물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능검사를 실시합니다.
-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이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 위해정보사항에 따른 검사가 필요한 식품 등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정밀분석 없이 서류나 관능검사만으로 처리되는 신고건에 대하여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무작위검사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선정되어 검사를 실시합니다
.- 관능, 정밀,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경우, 물품이 소재한 장소에는 담당 공무원이 출장하여 제품을 직접확인 후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수거하고
- 수거된 검체는 검사기관(지방식약청 시험분석센터 또는 외부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검사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인과 관세청에 “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전송하게 되고, 수입자는 통관 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수입신고인과 관세청에 부적합 사실을 통보하며,수입자는 해당물품에 대해 다른 나라로 반송 또는 전량폐기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물품의 조치결과를 지방식약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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