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품개발프로세스/식품위생법 해설

[식품위생법의 해설] 21. 식품등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

by 냥코선생님 2024. 5. 3.
728x90
반응형

 

식품등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공통사항

수입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증명서 제출대상을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합 판정받은 제조수출회사인지,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등의 원재료, 제조시설, 제조가공 단계, 보관유통단계등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수입금지 대상 여부 확인- BSE(광우병) 관련 36개국의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우유, 유가공품 및 콜라겐케이싱 제외)이 원료로 함유된 경우 수입할 수없습니다.

 

※ 우지가공품, 젤라틴 및 콜라겐, 제2인산칼슘은 매수입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대상국가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GM 안전성 평가 미승인 품목인 원산지가 미국산 파파야를 함유한 제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일본 원전사고로 일본에서 생산되는 아래제품은 수입할 수 없으며, 추후 일본에서 출하금지 정보에 따라 수입중단 항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일본원전 식의약 정보방”을 통해 일본산 식품을 수입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10월 30일 기준 일본산 식품 중 농산물은 13개현 26 품목, 수산물은 8현 모든 품목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일본산 농산물 수입중단 목록 (13개현 26개 품목)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