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 [제품개발프로세스/식품위생법 해설] - [식품위생법의 해설] 5. 식품검사
[식품위생법의 해설] 5. 식품검사
식품 관련 업무에서는 식품의 위해 방지, 위생 관리,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출입, 검사, 수거와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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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가. 영업허가 등(법 제37조) 허가업종(영 제23조)
* 허가 :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제삼자의 일정한 사실 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정행위
* 등록 :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로서 영업 등록제는 등록이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를 의미
* 신고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 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초하는 행위
나. 영업의 종류(영 제21조)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함)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단,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단,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단,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단,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함)·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 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단,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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