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및 규격 미준수
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금지 (법 제6조)
법 제6조에 따라,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상기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 식약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나. 유독 기구등의 판매·사용금지 (법 제8조)
법 제8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영업에 사용하여서도 안 됩니다. (위반 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제품폐기가 이루어집니다.)
다.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법 제7조 제4항 및 제9조 제4항)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기타 영업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대한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따를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각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식품 관련 법령에서 주요하게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법령에 따라 상세한 내용 및 과태료 금액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개발프로세스 > 식품위생법 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품위생법의 해설] 6. 식품영업의 종류 (2) | 2023.08.01 |
---|---|
[식품위생법의 해설] 5. 식품검사 (6) | 2023.07.04 |
[식품위생법의 해설] 4.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 (5) | 2023.06.29 |
[식품위생법의 해설] 2.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관리 (11) | 2023.06.27 |
[식품위생법의 해설] 1. 식품위생법의 목적 및 정의 (5) | 2023.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