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함)를 목적으로 식 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함. 또한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함. (영업자가 아니어도 과태료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법 제3조 및 제88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제100조 관련)
3. 위해식품(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의 판매금지
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법 제4조)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판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제품폐기)
-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판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식약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 제외)
-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제품폐기)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 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폐기)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폐기)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폐기)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제품폐기)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제
품폐기)
나.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법 제5조)
○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선모충증)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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