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조회사5 [식품위생법의 해설] 20. 수입식품등의 신고수리 절차 - 식품등(기구 및 용기포장 포함)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관세청 통관단일 창구(UNI-PASS)에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수입자가 직접수입신고 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신고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식품 신고대행자”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의뢰하여 수입신고를 대행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서에 해당제품을 제조한 제조회사명 및 주소, 원재료명 및 배합비, 제조공정, 한글표시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하며, “수입신고서”는 물품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접수하여 서류 검토 후 검사종류를 선별(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검사)하여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서류검사는 제출된 수입신고서를 바탕으로 원재료, 제조공정등 전반적인사항을 검토.. 2024. 4. 30.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