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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프로세스

15. NPD(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 다. 상품화 - 식품표시 기준에 부합하는 주 표시면 및 정보 표시면 표시사항 Point

by 냥코선생님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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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양이 선생님'입니다.

이전 Post에서는 다. 상품화 단계에서 시생산 후 PM(Product Manager) 및 제품 개발연구원(R&D)이 진행하는 업무를 알아보았습니다.

2022.10.25 - [제품 개발 프로세스] - 14. NPD(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 다. 상품화( PM 및 개발연구원(R&D)의 업무 - 시생산 후

 

14. NPD(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 다. 상품화( PM 및 개발연구원(R&D)의 업무 - 시생산 후

안녕하세요 '고양이 선생님'입니다. 이전 Post에서는 다. 상품화 (상품 스펙 확정, 출시 확정) 단계에서 시생산 전 PM(Product Manager) 및 제품 개발연구원(R&D)이 진행하는 업무를 알아보았습니다. 2022.1

bong-ian.tistory.com

 

이번에는 식품표시기준에 부합하는 주표시면/정보 표시면 표기사항 진행 시 제품 개발연구원(R&D)의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표시면이란?

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이는 면을 의미합니다.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 예시

 

 

정보 표시면이란?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소비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 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면

 

 

그러면 주표시면과 정보 표시면의 주요 주의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사항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
  • 주표시면 및 정보 표시면을 구분하여 표시
  •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 정보 표시면에 글자 비율(장평) 90퍼센트 이상,
  • 글자 간격(자간) -5퍼센트 이상

TIP: 정보 표시면 면적이 100cm2 미만인 경우에는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TIP: 정보 표시면 면적이 100cm2 미만인 경우에는 글자 비율 50퍼센트 이상, 글자 간격 -5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주 표시면

  • 주 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할 경우 사용한 그림이나 사진 근처에 “조리 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표현을 10포인트 이상 표시

 

 

3. 제품명

  • 주표시면에 22포인트 이상
  •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이지만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 표시할 수 있다.
  • 병기하거나 혼용할 경우 한글의 글씨 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 씨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품명에 원재료 명이 포함된 경우에는 성분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TIP : 건강기능성 식품의 경우 :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 표시를 제외한다.

 

 

4. 원산지

  •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 표시한다.

TIP : 정표 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다.

TIP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원재료 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 표시한다.

 

 

-------------- 참고 자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 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 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2023. 1. 1.]

----------------------------------------------------------------------------------------------------------------------------------

 

 

5. 원재료명

  • 원재료 명이 주표시면에 해당하는 경우
  • 원재료 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 표시한다

 

6. 알레르기 표기

  • 원재료명 표시 근처에 표시한다
  •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한다.

 

7. 영양 성분 표시

  • 열량의 표시는 총 내용량 글씨 크기보다 크거나 같고 진하게(Bold) 표시한다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한다
  • 비율(%) 표시의 표시는 영양성분 글씨 및 함량의 글씨 크기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 단위로 표시하고 진하게(Bold) 표시한다
  • 열량, 영양성분 명칭, 함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이상

 

 

여기까지 식품표시기준에 부합하는 주표시면/정보 표시면 표기사항 Point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Post에서는 표시기준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영양성분 표시 중요 Point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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