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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프로세스

17. NPD(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 다. 상품화 - 영양성분 표시량 과 실제 측정값 , 내용량 표시기준 및 허용오차 범위

by 냥코선생님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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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양이 선생님'입니다.

이전 Post에서는 식품 표시기준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영양성분 표시 중요 Point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2.10.27 - [제품 개발 프로세스] - 16. NPD(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 다. 상품화 - 표시기준 법령의 내용 및 영양성분 표시

 

16. NPD(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 다. 상품화 - 표시기준 법령의 내용 및 영양성분 표시

안녕하세요 '고양이 선생님'입니다. 이전 Post에서는 식품표시기준에 부합하는 주표시면/정보 표시면 표기사항 Point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2.10.26 - [제품 개발 프로세스] - 15. NPD(New Product Dev

bong-ian.tistory.com

 

이번 포스트에서는 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와용량 표시기준 및 허용오차 범위 중요 Point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제품이 만들어진 경우 사전에 계산 혹은 분석한 영양성분과 달리 영양성분 수치가 달라지는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허용 오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
  •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

 

 

식품위생법」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성분규격이 “표시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 이상
  • 성분규격이 “표시량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 이하

 

실제 측정값이 허용오차 예외 조항

  • 실제 측정값이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의 단위 값 처리 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 이내인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기관에서 1년마다 검사한 평균값과 표시된 값의 차이가 허용오차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중요!!: (1) 또는 (2)에 해당하는 기관을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2. 축산물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3. 「국가표준 기본법」에서 인정한 시험·검사기관

 

여기까지가 제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편차 발생 시 진행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료출처 : 코카콜라 주식회사

지금부터는 제품의 내용량을 표시하는 기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량 표시기준

제품을 개발하고 내용물을 충진 할시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중량ㆍ용량 표시
  • 개수(EA) 표시

TIP. 개수(EA)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표시

 

 

제품 내용량의 허용오차 범위

제품의 성상, 표장 용기, 생산환경의 미세한 차이 때문에 동일한 설정에서 제품을 충진 하더라도 제품의 용량에는 편차 가 발생합니다.

용량 및 내용물의 양에 따라 소비자와의 분쟁 여부를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량 표기 시-

적용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중량 50g 이하
50g 초과 100g 이하
100g 초과 200g 이하
200g 초과 300g 이하
300g 초과 500g 이하
500g 초과 1kg 이하
1kg 초과 10kg 이하
10kg 초과 15kg 이하
15kg 초과
9%
4.5g
4.5%
9g
3%
15g
1.5%
150g
1%

-용량 표기 시-

적용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용량 50mL 이하
50mL 초과 100mL 이하
100mL 초과 200mL 이하
200mL 초과 300mL 이하
300mL 초과 500mL 이하
500mL 초과 1L 이하
1L 초과 10L 이하
10L 초과 15L 이하
15L 초과
9%
4.5mL
4.5%
9mL
3%
15mL
1.5%
150mL
1%

TIP : %로 표시된 허용오차는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임. 단, 두부류는 500g 미만은 10%, 500g 이상은 5%

 

 

내용량 표시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먹기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를 제외한다) 또는 얼음과 함께 포장하거나 얼음 막을 처리하는 식품은 액체 또는 얼음(막)을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

 - 축산물에 한하여

  •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 등 주표시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표시위치를 명시

 - 정제형태로 제조된 제품

  • 판매되는 한 용기ㆍ포장 내의 정제의 수 와 총 중량

 - 캡슐형태로 제조된 제품

  • 슐수와 피 포제 중량을 제외한 내용량을 표시

TIP: 피 포제의 중량은 내용물을 포함한 캡슐 전체 중량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식용란은 개수로 표시하고 중량을 괄호 안에 표시

 - 닭ㆍ오리의 식육은 마리수로 표시하고 중량을 괄호 안에 표시

TIP: 내용량이 1마리인 경우에는 중량만을 표시할 수 있다.

 

 

 

여기까지 식품표시기준에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와내용량 표시기준 및 허용오차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Post에서는 관능평가의 중요 Point에 대하여 알아보고

NPD 프로세스 - 라. 제품 출시 부분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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