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이 선생님'입니다.
이전 Post에서는 식품표시기준에 부합하는 주표시면/정보 표시면 표기사항 Point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5. NPD(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 다. 상품화 - 식품표시 기준에 부합하는 주 표시면 및 정보 표시
안녕하세요 '고양이 선생님'입니다. 이전 Post에서는 다. 상품화 단계에서 시생산 후 PM(Product Manager) 및 제품 개발연구원(R&D)이 진행하는 업무를 알아보았습니다. 2022.10.25 - [제품 개발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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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에서는 표시기준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영양성분 표시 중요 Point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기준 법령의 내용 중 주요 Point
개별포장 :
-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 포장한 제품
- 내포 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을 표시
TIP : 내포장한 제품의 표시사항 및 글씨 크기는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제5호의 본문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 제품명, 소비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시, 바코드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로 추가 표시할 수 있다.
- 점자표시 등은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식품
- 14포인트 이상의 글씨
- 주표시면에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
TIP: 농ㆍ임ㆍ축ㆍ수산물로서 자연 상태의 식품,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과 유통 전문 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제외.
--------------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위탁생산 표시 예시----------------------------------------
"원산지: ○○ (위탁생산제품)", "○○ 산 (위탁생산제품)", "원산지:○○(위탁생산)", "○○ 산(위탁생산)", "원산지:○○(OEM)" 또는 "○○ 산(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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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포장
- 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
- 세트 포장의 외포 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
- 소비기한은 구성 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소비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
- 세트 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안을수 있다.
TIP : 세트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 표시를 한 경우로서,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거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에서 표시사항이 확인되어 구매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세트 포장은 외포 장지에 표시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분말형태의 음료베이스
- 분말제품임을 표시하고, "천연", "신선", "자연" 또는 "농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TIP : 100% 천연향을 사용한 경우 "천연○○향 첨가"라는 표시가 가능
다음은 영양성분 표시 주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 kcal 기준 진행합니다.
----표시방법----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및 단백질에 대하여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
- 열량, 트랜스지방에 대하여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를 제외
영양성분 함량이 없는 경우
-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영양성분 함량을 “없음” 또는 “-”로 표시
-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양성분 함량을 두 가지 이상의 표시단위로 병행 표기 시
- 총 내 용량당 영양성분 함량이 “0”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다른 표시단위의 영양성분 함량도 “0”으로 표시할 수 없다.
- 실제 함량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OOg 미만”으로 표시
- “OOg 미만”은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규정에 한하여 표시
TIP : 총 내 용량당 당류 함량이 “1g”이고 1회 섭취 참 고량당 함량이 “0.3g”인 경우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함량은 “0.3g” 또는 “0.5g 미만”으로 표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 각 영양성분의 표시함량을 사용하여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
- 함량이 “00g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함량을 그대로 사용하여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
중량(g) 또는 용량(ml)을 표시
- 10 g(ml) 미만은 그 값에 가까운 0.1 g(ml) 단위
- 10 g(ml) 이상은 그 값에 가까운 1 g(ml) 단위로 표시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열량
-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kcal)로 표시
-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kcal 단위로 표시
- 이 경우 5kcal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열량의 산출기준.
- 영양성분의 표시함량을 사용(“00g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하여 열량을 계산함
- 탄수화물은 1g당 4kcal를, 단백질은 1g당 4kcal를, 지방은 1g당 9kcal를 각각 곱한 값의 합으로 산출
- 알코올 및 유기산의 경우에는 알코올은 1g당 7kcal를, 유기산은 1g당 3kcal를 각각 곱한 값의 합으로 산출.
탄수화물 중 당알콜 및 식이섬유 등의 함량을 별도로 표시 시
탄수화물에 대한 열량 산출은
- 당알콜은 1g당 2.4kcal(에리스리톨은 0kcal),
- 식이섬유는 1g당 2kcal,
- 타가토스는 1g당 1.5kcal,
- 알룰 로오 스는 1g당 0kcal,
- 그 밖의 탄수화물은 1g당 4kcal
나트륨
- 밀리그램(m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120mg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 단위
- 120m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0mg 단위로 표시
- 5m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탄수화물 및 당류
- 탄수화물에는 당류를 구분하여 표시.
-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탄수화물의 함량은 식품 중량에서 단백질, 지방, 수분 및 회분의 함량을 뺀 값을 말한다.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트랜스지방 및 포화지방을 구분하여 표시]
지방의 단위는
- 그램(g)으로 표시,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5g 이하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0.1g 단위로,
- 5g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 (트랜스지방은 제외)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트랜스지방의 단위는
- 0.5g 미만은 “0.5g 미만"으로 표시
- 0.2g 미만은 “0”으로 표시
- 식용유지류 제품은 100g당 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
- 콜레스테롤의 단위는 미리 그램(mg)으로 표시
-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 단위로 표시
- 5mg 미만은 “5mg 미만”으로, 2m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단백질
-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밖에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
- 비타민과 무기질(나트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강조표시하는 경우
-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 함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
- 비타민과 무기질의 명칭 및 단위는 규칙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표시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설정되지 아니한 지방산류 및 아미노산류 등을 표시
영양성분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영ㆍ유아, 임신ㆍ수유부, 환자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용도 식품]
- 영양성분 표시를 하는 때에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표시
-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중 해당 집단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 섭취량을 기준치로 하여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표시
TIP: 해당 집단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 섭취량을 기준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영양성분표 하단에 별표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특정 해당 집단의 섭취 기준에 대한 비율(%) 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 한국인 성인 남자(19∼64세) 영양섭취 기준에 대한 비율
-------영양성분 강조 표시 기준-------
영양성분 | 강조표시 | 표시조건 |
열량 | 저 | 식품 100g당 40kcal미만 또는 식품 100㎖당 20kcal미만일 때 |
무 | 식품 100㎖당 4kcal미만일 때 | |
나트륨/ 소금(염) |
저 | 식품 100g당 120mg미만일 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305mg미만일 때 |
무 | 식품 100g당 5mg미만일 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13mg미만일 때 |
|
당류 | 저 | 식품 100g당 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2.5g미만일 때 |
무 |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 때 | |
지방 | 저 | 식품 100g당 3g미만 또는 식품 100㎖당 1.5g미만일 때 |
무 |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 때 | |
트랜스지방 | 저 | 식품 100g당 0.5g 미만일 때 |
포화지방 | 저 |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고, 열량의 10%미만일 때 |
무 | 식품 100g당 0.1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1g미만일 때 | |
콜레 스테롤 |
저 | 식품 100g당 20㎎미만 또는 식품 100㎖당 10㎎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
무 | 식품 100g당 5㎎미만 또는 식품 100㎖당 5㎎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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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이 섬 유 |
함유 또는 급원 | 식품 100g당 3g 이상, 식품 100kcal당 1.5g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
고 또는 풍부 |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 |
단백질 | 함유 또는 급원 |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
고 또는 풍부 |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 |
비타민 또는 무기질 |
함유 또는 급원 |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5% 이상일 때 |
고 또는 풍부 |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
여기까지 표시기준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영양성분 표시 중요 Point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Post에서는 내용량 표시기준 및 허용오차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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