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위생법해설6 [식품위생법의 해설] 10.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 (법 제41조 및 규칙 제52조, 53조) 1) 영업자(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 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 , 식품보존업자, 용기포장류제조업자, 식품접객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2)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3)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 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 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단,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 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4).. 2023. 10. 16. [식품위생법의 해설] 9.영업 승계 및 건강진단 [영업 승계 (법 제39조 및 규칙 제48조)] 1)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 *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신고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2) 다음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 2023. 9. 20. [식품위생법의 해설] 8.식품 영업허가 등의 제한 [영업 허가 제한] 1. 해당 영업 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단,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4.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 2023. 9. 8. [식품위생법의 해설] 6. 식품영업의 종류 2023.07.04 - [제품개발프로세스/식품위생법 해설] - [식품위생법의 해설] 5. 식품검사 [식품위생법의 해설] 5. 식품검사 식품 관련 업무에서는 식품의 위해 방지, 위생 관리,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출입, 검사, 수거와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bong-ian.tistory.com [식품영업] 가. 영업허가 등(법 제37조) 허가업종(영 제23조) * 허가 :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제삼자의 일정한 사실 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정행위 * 등록 :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로서 영업 등록제는 등록.. 2023. 8. 1.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